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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법 시행 대비? 택배노동자들 줄잇는 계약해지

조회수 436날짜2021-02-23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한 법 시행 앞두고 부당해고

-  택배노동자에게 6년간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이 7월 시행
    최근 택배노동자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일자리를 잃는 사건이 지속적 발생
    노조는 사회적 합의 정신에 따라 원청인 택배사가 노동자 복직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
-  16일 전국택배노조(위원장 김태완)에 따르면 경북 김천에서 일하던 한진택배 조합원 4명의 계약이 이달 초 종료
    기존 김천대리점이 2개의 대리점으로 나뉘면서 고용 미승계
-  4명의 조합원은 대리점이 분할된 지 일주일 만에 실직. 지난 8일 대리점주가 새로운 택배기사를 고용

-  CJ대한통운 경남 ㅊ대리점에서도 최근 조합원 2명이 계약만료 뒤 재계약을 거부
   ㅊ대리점은 대리점주의 폭언 문제로 노조와 대리점주가 1년 넘게 갈등을 빚었던 곳
-  이 밖에도 CJ대한통운 서울 ㅇ대리점과 한진택배 경남 ㄱ대리점에서도 조합원 2명이 계약해지 통보
 
-  노조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대리점주가 계약연장을 기피하기 위해 계약해지 사례가 발생
    하고 있다고 주장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총 계약기간이 6년 이하인 때에는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을 앞두고 택배현장에서 해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노조측에서는 법 시행 이후에는 택배노동자 해고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리점들이 노조 조합원들을 탄압하고
    있음을 주장
 - 노조는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가 계약해지된 노동자 복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

 - 한진택배 관계자는 “노조가 개별면담을 거부하고 과도한 조건을 요구해 신규 대리점장과 기존 택배기사 간 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상 대리점장과 택배기사 간 계약에
    관해 직접 관여할 수 없으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고객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