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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소식
▲ 7월부터 택배기사 등 12개 특고 고용보험 적용…보험료율 1.4%
-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령 개정
-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적용되는 직종 중에 물류업과 관련된 직종에는 택배기사, 가전제품 배송기사, 화물차주
등
이며 퀵서비스, 대리운전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
- 적용제외 소득기준은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 80만원으로 설정했는데, 저소득
특고에 대한 실질적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득
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함
-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노무제공자·사업주 각 0.7%)를 적용함
- 보험료 상한은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입자 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로 설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