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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일상화한다.

조회수 293날짜2024-02-15


- 국토부, 17일부터 주문배송시설 제도 도입을 위한 물류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2 17() 부터 시행되어,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 건축법 시행령, 물류창고업 등록 규칙, 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 이는 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령 상 주문배송시설(MFC)* 개념을 도입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  주문배송시설(MFC, Micro Fulfillment Center) : 수요를 예측하여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하여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

 

▶ 또한,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연접하지 않을 것, 유치원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 내 위치하지 않을 것, 주차 면을 확보할 것,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을 것

 

▶ 국토교통부 안진애 첨단물류과장은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주문배송시설 관련 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물류시설법(23.8.16 개정, 24.2.17 시행)

(정의 신설제2조제5호의2) 주문 수요를 예측하여 소형ㆍ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을 주문배송시설로 규정

 

(등록 규정제21조의21항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기준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등록
* 일반 물류창고(보관시설)는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의무 등록

 

(입지 기준 규정제21조의23) 입지 기준 등 물류창고업의 등록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공동 부령으로 추가적으로 규정

 

건축법 시행령별표1 4호머목(24.2.17 시행)
 

■ 주문배송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입지를 허용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24.2.17 시행)
 

(등록 기준 규정제3조제4항제4) 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충족해야 하는 주차장, 입지 기준을 규정

 

. 화물의 원활한 하역을 위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 3호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면수 이상의 주차면(해당 기준에 따라 확보할 주차면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 1 이상의 주차면)을 확보할 것

 

. 다음의 입지기준을 충족할 것

1)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을 것

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에 연접하지 않을 것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

 

(입지 기준 예외규정제3조제5)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이전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유치원초등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 설정고시 이전 주문배송시설을 등록, 양수하여 운영하던 경우는 관련 입지기준 적용 제외

 

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별표1(24.2.17 시행)
 

■ 기존 물류 창고 외에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이행*
* (기존) 대상을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보관시설 등으로 열거 → (개정)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