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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배서비스 평가 후 12월 발표 예정

조회수 2436날짜2016-09-01

『국토부, 택배서비스 평가 후 12월 발표 예정』
-국토교통부는 택배서비스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을 마련하여 9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힘
-2014년부터 시행되는 지침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택배와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택배로 구분
-기업택배 평가 항목으로는 고객사 대상의 만족도 평가, 고객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피해 발생 시 처리 기간, 물류 관련 인증 보유 등으로 평가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택배서비스 평가 결과를 여러 정책방향에 활용하여 국민행복 택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