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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소식
- 앞으로 물류·IT서비스 업종의 연간 내부 거래액이 매출액의 5% 이상이면 거래 현황을 공시해야 함.
- 8.31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 기존 계열사 간 상품·용역 내부거래를 연 1회 총액만 공시하고 업종별 내부 거래현황은 공시하지 않아 특정 업종에
대한 거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공정위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물류·IT서비스 업종에
대해 계열사 간 거래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매출·매입 현황을 연 1회 공시하는 것으로 개정.
- 연간 거래금액이 매출 또는 매입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상장회사는 20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 연간 거래금액만 공시해온 상품·용역 내부거래 역시 분기별 거래금액을 함께 명시하도록 개선함.
- 개정 규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