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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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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농산물 배송前 검사하여 소비자 안심 제고

조회수 451날짜2022-07-15

소비자에게 도착하기 전에 잔류농약 검사 완료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물류체계 발달로 급성장 중인 새벽배송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6개월(6~11) 동안 월별 특별관리 대상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배송되기 전 잔류농약 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수거이송, 잔류농약 분석, 결과 통보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일이 소요되나, 온라인 유통 농산물은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에 소비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민관 협력으로 보완해 신속한 검사체계를 마련

 

 이번에 실시하는 새벽배송 농산물 검사는 수거부터 결과 통보까지 당일에 이루어지도록 검사체계를 구축해 새벽배송 농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함


▶이번에 마련된 새벽배송에 특화된 검사체계는 새로운 유통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거검사 방법에 대한 민관의 연구와 제한된 검사인력과 장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으로 마련

 

 해당 직종 노무종사자와 사업주는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산재보험료를 각 50%씩 경감받게 되며, 연간 800억 원 이상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범사업에 참여하는 새벽배송 업체는 검체의 신속한 수거에 적극 협조하면서 검사 완료 시까지 출고 보류하는 등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식약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정확하고 신속한 잔류농약 수거검사를 수행

 

 오유경 처장은새벽배송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계기로 사후적 관리가 아닌 보다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식약처는 6개월 동안 새벽배송 농산물 신속검사를 시행한 후 시범 기간 동안에 발생한 한계와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해서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다 정밀한 체계를 구축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