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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소식
소비자에게 도착하기 전에 잔류농약
검사 완료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물류체계 발달로 급성장 중인 새벽배송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6개월(6월~11월) 동안 월별 특별관리 대상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배송되기 전 잔류농약 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

▶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수거․이송, 잔류농약 분석, 결과 통보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일이 소요되나, 온라인 유통 농산물은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에 소비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민․관 협력으로
보완해 신속한 검사체계를 마련
▶ 이번에 실시하는 새벽배송 농산물 검사는 수거부터
결과 통보까지 당일에 이루어지도록 검사체계를 구축해 새벽배송 농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함
▶이번에 마련된 새벽배송에 특화된 검사체계는 새로운 유통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거․검사
방법에 대한 민․관의 연구와 제한된 검사인력과 장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으로 마련
▶ 해당 직종 노무종사자와 사업주는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산재보험료를 각 50%씩 경감받게 되며, 연간
800억 원 이상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범사업에 참여하는 새벽배송 업체는 검체의 신속한
수거에 적극 협조하면서 검사 완료 시까지 출고 보류하는 등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식약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정확하고 신속한 잔류농약 수거․검사를 수행
▶ 오유경 처장은 “새벽배송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계기로 사후적 관리가 아닌 보다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식약처는 6개월
동안 새벽배송 농산물 신속검사를 시행한 후 시범 기간 동안에 발생한 한계와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해서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다 정밀한 체계를
구축․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