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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우정본부가 불법행위 자행”

조회수 537날짜2019-06-05


택배노조, “우정본부가 불법행위 자행”

- 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 27일 부산지방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방우정청이 아파트 소포배달 전문업체인 ‘다오소’를 통해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장과

   우체국 위탁택배원들이 지급받는 금액보다 400원 가까이 인하된 단가로 계약했다”며, “이 과정에서

   ‘배’ 번호판 차량을 이용해 우체국 물품을 배송하는 불법행위도 자행했다”고 의혹 제기

- 우정본부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실버택배 정책을 실행하며 단가를 낮춰서 시행했는데,

   실제로는 실버택배원 대신 일부 CJ대한통운 택배기사를 투입시키면서 문제가 발생

- 우정본부는 택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맺어야만 발급되는

   ‘배’자 번호판으로 우체국 물품을 배송하는 행위는 불법

- 노조 관계자는 “우정본부는 택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7 1일 ‘배’ 번호판을 달고 있는

   위탁택배원들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불법행위이기에 위탁택배원들의 일자리를 빼앗았던 우정본부가

    오히려 불법행위를 이용해 단가를 후려치고 있다”고 주장

- 우정본부 관계자는 “배번호판 문제는 저희 쪽 문제가 아니다”며 위탁계약한 업체에 책임을 돌리고,

   이어 “오히려 배번호판이 저희 쪽에서 들어와서 교체하라고 했던 부분”이라며 “저희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내달 1일 부산 신항 일대 집결


- 정부가 화물운송료 현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안전운임제`에 반발하는 민주노총 소속 전국

   화물기사들이 내달 1일 부산에 집결

-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협소하다는 게 화물기사들의 주장으로(컨테이너, 시멘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내달 1일 오후 2시 부산항 신항 일대에서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힘

- 이에 따라 부산항 환적화물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부산항만공사와

   부산해양수산청은 이에 대책 마련에 나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