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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모은 폐의약품은 잘 처리되고 있을까

조회수 178날짜2021-09-17

①약국서 모은 폐의약품은 잘 처리되고 있을까

②폐의약품 수거…약국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은
③폐의약품 수거사업 시스템화 지원, 지역별 맞춤형 가이드
④용마로지스 금중식 대표이사 인터뷰 

먹다 남은 약은 더이상 약이 아닌 ‘폐의약품’이다. 약은 약이지만 먹지 못하는 폐기물이 되는 것이다. 혹시 몰라 집안에서 보관하다 쓰레기봉투로 들어가는 많은 약은 결국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정에서 먹다 남은 폐의약품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선 약국이 가장 적절한 창구가 된다. 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하는 약국에서 먹다 남은 약도 안전하게 버릴 수 있도록 수거하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다.

아직도 간혹 '폐의약품을 수거해 다시 사용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이들이 있어 약사들이 분통을 터트리곤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약국의 폐의약품 수거는 약사들에게 어떠한 금전적 이윤을 제공하지 않으며 약사들은 직업적 책임감으로 참여하고 있다.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수가 등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약국가에서는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가 반영으로 폐의약품 수거가 의무화돼 약국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 약국에서 모은 폐의약품은 어떻게 처리되나

2009년 대한약사회 등 7개 민간 기관과 단체가 약국 폐의약품 수거 사업을 시작했다. 13년이 흐른 지금은 많은 국민이 가정 내 폐의약품을 약국으로 가져오는 것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약국이 폐의약품 수거를 위한 노력이나 어려움은 잘 모르고 있다. 

약국에 놓여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에 가정에서 먹다가 남겼거나, 시간이 오래 지난 약들을 약국 수거함에 모아놓으면 각 지자체에서 수거해 소각시설서 소각돼야 한다. 

폐의약품 수거사업은 정확히 말하면 약국 약사가 아니라 시·군·구 자치단체장의 책무이다. 일각에서는 약국에서 약을 수거하니 이를 약사회 사업으로 오해하며 수거나 소각을 약사회나 보건소에 책임을 미루기도 한다. 

현행법상 폐의약품은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약국이 그 거점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냄새가 나고 액체 약물이 터져 보관상태가 엉망인 폐의약품은 약국에서도 골치이다. 약국마다 폐의약품의 양도 일정하지 않고 정기적인 수거일이 정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약국은 폐의약품 수거가 부담이  되기도 한다. 


 - 지자체 수거 절차 최소화 필요…폐의약품은 유해 폐기물

대한약사회는 폐의약품 수거사업에서 약국의 부담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약사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업무 부담과 의무로 책임을 떠안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는 “폐의약품 수거사업이 약사와 약국의 사회 기여사업으로 올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약국에서 수거의 역할이 최적화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약국에서 모은 가정 폐의약품이 약국에 부담을 주지 않고 수거돼 소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의 수거절차 과정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의약과나 보건소를 폐의약품 수거사업의 담당부서로 지정하고 있으나, 폐의약품은 재사용을 할 수 없는 폐기물이다.

이에 따라, 수거 인력이나 예산, 장비를 갖춘 환경부서(명칭이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대개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통상의 보건소는 폐의약품 수거 업무를 추진할 인력과 예산이 없는 상황이다. 


 - 폐의약품 수거의 안정적 운영 위해 조례제정 필수   

폐의약품 수거를 안정적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기본이 된다. 수거사업이 현재 잘 운영되고 있더라도 담당자나 지자체장의 이해나 인식에 따라 운영방식이 변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지자체 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지자체 내에서는 법률의 지위를 받게 된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를 개정할 때는 폐의약품 수거의 날 규정, 수거 주체의 명확성을 정해 담당과를 미루지 않게 해 사업의 지속성과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진다. 조례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도화 등이 명문화돼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4월 생활폐기물과를 신설, 생활폐기물 관리기본계획 수립과 공공책임수거 전환 및 재활용시장 안정화 등을 담당한다. 생활폐기물과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체계적인 배출과 수거, 처리 등을 관리할 방침이다.생활폐기물과에서 관리할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폐의약품이 포함돼 앞으로 조례제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폐의약품 수거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조례제정을 지원하고 도시 중심에서 도농 지역으로 수거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