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17일부터
주문배송시설 제도 도입을 위한 「물류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2월 17일(토) 부터 시행되어,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 「건축법 시행령」, 「물류창고업 등록 규칙」, 「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 이는 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령 상 주문배송시설(MFC)*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 주문배송시설(MFC, Micro Fulfillment Center) : 수요를 예측하여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하여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
▶ 또한,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연접하지
않을 것, 유치원・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 내 위치하지 않을 것, 주차 면을 확보할 것,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을 것
▶ 국토교통부 안진애 첨단물류과장은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주문배송시설 관련
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물류시설법」(’23.8.16
개정, ’24.2.17 시행)
■ (정의 신설제2조제5호의2) 주문 수요를
예측하여 소형ㆍ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을 주문배송시설로 규정
■ (등록 규정제21조의2제1항제1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기준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등록
* 일반 물류창고(보관시설)는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의무 등록
■ (입지 기준
규정제21조의2제3항) 입지 기준 등 물류창고업의 등록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공동 부령으로 추가적으로 규정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머목(’24.2.17 시행)
■ 주문배송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입지를
허용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24.2.17 시행)
■ (등록 기준
규정제3조제4항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충족해야 하는
주차장, 입지 기준을 규정
가. 화물의 원활한 하역을 위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면수 이상의 주차면(해당 기준에 따라
확보할 주차면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 1개 이상의 주차면)을 확보할 것
나. 다음의 입지기준을 충족할 것
1)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을 것
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에 연접하지 않을 것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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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 기준
예외규정제3조제5항)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이전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유치원‧초등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 설정・고시 이전 주문배송시설을 등록, 양수하여 운영하던
경우는 관련 입지기준 적용 제외
「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별표1(’24.2.17 시행)
■ 기존 물류 창고 외에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이행*
* (기존) 대상을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보관시설 등으로 열거 → (개정)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