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협력회사 직원 및 고객은 당사 임직원의 금품 등 수수 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거래 행위, 회사 기밀 유출 행위,
기타 부정/비리 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제보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 조사를 원칙으로 관련부서 확인과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용마신문고
제보 유형
- 협력업체, 거래선에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
- 사내 외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
- 회사 자산(지적자산 포함)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 기타 임직원으로서 금지되는 비윤리적 행위
- 기술자료, 영업기밀, 개인정보 등 회사와 관련한 각종 정보 유출하는 행위
- 우월적 지위 남용을 이용한 관계의 불합리한 행위
- 직장 내 폭행, 괴롭힘, 성희롱 등 근무기강 해이 관련 행위
- 기타 고충처리사항
제보자 보호
- 제보자 및 제보내용은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 익명의 제보도 가능하나 회신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제보를 한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보 접수
- 제보는 비공개 조사를 원칙으로 처리합니다.
-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가급적 상세히 작성하고 정확한 사실만을 기입합니다.
-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회사와 무관한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 제보자의 실명, 연락처, 이메일 기재가 가능할 경우 기재 요청 및
관련 자료(사진, 문서, 증빙 등)가 있을 경우 첨부 요청합니다. 단, 익명 제보도 가능합니다.
- 제보하신 내용은 관련부서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답변을 드리기까지 최소한
약 10일이 소요되며,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또한, 제보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부문으로 이관되어 조치될 수 있습니다.
- ■ 홈페이지 접수
- ■ 전화 접수 : 02-3290-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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