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신고∙제안은 용마로지스 임직원 및 협력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7호에 근거)
근무 중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 또는 여러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신고하고 제안하여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데 참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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