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3.03.02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생명주기 전반에 걸쳐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관리하는 활동인 공급망 관리는 글로벌 흐름에 따라 기업에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아쏘시오그룹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는 협력사와 함께 변화하는 생태계 에 적응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성장 하기 위해 그룹 공통 공급망 관리 행동강령 제정을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동아쏘시오그룹 공급망 관리 행동강령은 모든 협력사에게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동아쏘시오그룹이 제시하는 반부패, 인권 및 노동 관행, 환경 분야에서 나아가야 할 지침을 준수할 것을 요구 합니다. 본 강령은 동아쏘시오그룹의 사회책임경영 실행 전략인 ISO26000(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과 전략목표인 UN SDGs를 참고하였으며, OECD 다국적 기업을 위한 지침, UN 비즈니스 및 인권 지도 원칙(UNGP), 국제 노동 기구(ILO) 핵심 협약 등을 참고 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본 강령의 적용 대상은 동아쏘시오그룹 그룹사와 거래하며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입니다. 본 강령이 적용되는 협력사의 모든 임직원은 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는 동시에 본 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협력사와 거래하는 하위 업체 등 공급망 전반의 모든 이해관계자도 본 강령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본 강령은 동아쏘시오홀딩스 정도경영팀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완 및 개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 시, 개정된 내용을 동아쏘시오그룹
정도경영홈페이지 https://gamasot.dongasocio.com에 공개 합니다.
동아쏘시오그룹이 지정한 제 3 자는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협력사의 강령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 및 실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동아쏘시오그룹은 협력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개선 활동은 협의를 통해 수립 및 시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협력사는 공급망 내
위험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며 투명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사회적 책임으로서 납세 의무를 인식하고, 해당 국가의 조세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세무 신고 및 납세의무를 이행하며, 세무당국에서 조사 요청 및 정보 요구 시,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국경을 넘어 제품, 기술 등 이동을 규제하는 수출제한 관련 규정 및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원산지 증빙 서류 등 수출입 관련 필요 문서를 절차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협력사 회계 담당 임직원은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 기록을 작성, 관리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자금 세탁 행위는 탈세와 같은 범죄 행위의 결과로, 국가별 자금 세탁 방지법에 따라 국제적인 의무를 적용 받습니다. 협력사는 자금 세탁을 촉진하거나 지원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도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된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었는지 검토 및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각종 규제 준수와 회사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대응을 위해 은폐, 허위 등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문서를 작성, 유지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기업 활동, 재무상태, 실적, 소유권, 지배구조 등의 재무적ㆍ비재무적 정보를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 고객, 투자자 등에서 정보 공개 요구가 있는 경우, 기밀 유출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수집, 보관, 처리, 전송, 공유 시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합법적이고 공정한 수단으로만 데이터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고객 및 협력사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수집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협력사는 협력사의 정보 및 지식재산권 외에도 사업 중 취득한 이해관계자의 기밀 정보 및 지적재산권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협력사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 지식재산권도 이에 포함됩니다. 협력사는 임직원이 직무수행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협력사는 제 3 자의 지식재산권 또한 동의 하에 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하며, 협력사의 임직원이 회사 자산을 업무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품질 및 안전 관련 기준을 준수하며 승인되지 않거나 위조된 원재료 및 제품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원재료, 제품의 생산,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취득 또는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지불하도록 하며, 위조 및 저작권 침해를 포함한 재산권 위반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