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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경영
부패방지 방침
- 1.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부패(뇌물)수수 행위를 금지한다.
- 2. 용마로지스에 적용 가능한 국내 부패방지 법령을 준수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 국외 부패방지 법령을 참조하여 규정에 포함한다.
- 3. 부패방지책임자는 전사수준의 부패방지 목표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며, 각 부문에서는 부문의 목표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본 방침이 달성되도록 한다.
- 4. 선의에 의하거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신뢰가 있는 합리적인 확신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 5. 용마로지스 부패방지위원회(YAAC)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부패방지책임자 및 부패방지위원회(YAAC)의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한다.
- 6. 임직원은 부패방지 방침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미준수시에는 인사절차에 따라 엄정한 징계절차에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7. 본 부패방지 방침은 용마로지스 임직원과 부패리스크가 중간 이상인 사업관계자에게 적절한 언어로 의사소통 되어야 한다.
- 8. 용마로지스 관련 이해관계자가 언제든지 부패방지와 관련된 방침 등에 대해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용마로지스(주)대표이사 이종철
- 12월
- ABMS 4분기 정기 회의
- 24년 경영 검토 작성
- ABMS 내부심사 평가
- 11월
- ABMS 리뷰 및 개선과제 도출, 회의록 사내 게시
- 10월
- 9월
- ABMS 3분기 정기회의 실시
- 정기 ABMS 점검
- 8월
- 부패리스크 평가표 內 잔여리스크 관리 계획 및 이행사항 점검
- 7월
- 24년 정도경영 내부설문실시 및 분석
- 개선과제 도출 및 관련사항 게시
- 6월
- 5월
- BRA부서별 임직원 대상 자가부합성 설문 실시
- 4월
- 3월
- 이해관계자 유형 식별
- 부패 리스크 유형 식별
- ABMS 1분기 정기회의 실시
- 2월
- ABMS 연간 교육 및 심사 일정 수립
- ABMS 방침 및 규정개정
- 부패방지목표 설정
- 1월
- 법률 통제시스템 갱신
- 정도경영 내부심사원 명단 갱신
- 전 임직원 정도경영실천 서약서 갱신
- 12월
- 11월
- 10월
- 9월
- ABMS 3분기 정기회의 실시
- ABMS 3분기 정기 모니터링 실시
- 8월
- 부패리스크 평가표 內 잔여리스크 관리 계획 및 이행사항 점검
- 부패방지준수기능명단 갱신
- 7월
- 6월
- 5월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윤리경영교육 실시 (전 임직원 대상)
- 공급망 관리 프로세스 구축 관련 컨설팅
- 4월
- 대표이사 부패방지메세지 게시
- 중간 이상 부패리스크 평가팀 식별
- 3월
- 2월
- ABMS 연간 교육일정수립
- 부패방지목표 개정(ver.1.3)
- 1월
- 부패방지 준수기능 명단 갱신
- 적용가능 법률 및 통제시스템 갱신
- 전 임직원 정도경영실천 서약서 갱신
- 12월
- 22년 ABMS 정기교육 실시
- 22년 ABMS 리뷰 및 23년 ABMS 계획
- 11월
- 10월
- 9월
- 8월
- 6월
- ABMS 경영검토 보고서 작성
- ABMS 구축 완료
- 5월
- 4월
- ABMS 운영계획 이사회 보고
- 각 부서별 내/외부 이슈 및 이해관계자 파악
- 부패리스크 식별, 분석, 평가
- 재무적, 비재무적 통제관리 현황 제출
- 사업관계자 식별 및 분석
- 부패방지 목표 설정
- 중간 이상 부패리스크 평가팀 결정
- 3월
- 2월
- 1월
-
저울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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