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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마신문고

고충처리 및 비리 제보 / 안전보건 신고∙제안할 수 있습니다.

용마신문고

고충처리
비리제보

제보 유형
  • 불공정 거래행위 제보
  • 금품수수행위 제보
  • 사내 정보유출행위 제보
  • 직장 내 괴롭힘 제보
  • 기타 고충처리사항 접수

안전보건
신고∙제안

제보 유형
  • 아차사고, 위험상황 발생
  • 시설물 파손 및 장비 고장
  • 보호구 미지급 및 미착용
  • 환경오염(대기∙수질 등)
  • 안전보건 아이디어 제안